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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hanee97
2023. 9. 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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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유자녀 또는 고속도로 사고로 인한 중증 장애인 본인 및 자녀에 장학금
한국도로공사 및 고속도로 장학재단에서 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유자년 또는 고속도로 사고로 인한 장애인 본인 및 자녀는 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고속도로 장학생 대상
2. 장학금 내용 및 선발 인원
3. 장학생 선발 일정
4. 신청서 접수 기간 및 제출 방법
5. 제출 서류
6. 문의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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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장학생 대상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의 유자녀 또는 고속도로 사고로 인한 중증장애인 본인 및 그의 자녀
장학금 내용 및 선발 인원
구분 | 대학생 | 고등학생 | 초,중학생 | 미취학 아동 (신생아, 영유아) |
|||
기초,차상위 | 일반 | 기초,차상위 | 일반 | 기초,차상위 | 일반 | ||
금액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장학금은 1가구 1인 신청 원칙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1가구 2인 신청 가능
- * 고속도로 장학금은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므로, 국가 장학금 및 타 장학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발 인원 : 대학생, 고등학생 OOO명, 중학생 이하 OO명
장학생 선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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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기간 및 제출 방법
신청서 접수 기간
2023년 9월 8일(금) ~ 10월 4일(수)
신청서 제출 방법
- 신청서 교부 : 고속도로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34, 1101호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제출 서류
[공통]
-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 1부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문의 및 연락처
- (재)고속도로 장학재단 (☎ 031-712-8942)
- 한국 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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