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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비 면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가 10월 3일(개천절)까지 총 6일로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이며, 10월 2~3일은 정상 요금을 수납하므로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추석 연휴 고속도로비 면제 기간
2.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
3. 유료도로법이란?
4. 지자체 도로비 면제
추석 연휴 고속도로비 면제 기간
2023년 9월 28일(목) 0시 ~ 10월 1일(일) 24시까지 (4일 간)
2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9월 28일 0시 : 진출 기준
예) 9월 27일 23시에 고속도로 진입하여 28일 1시에 진출하면 고속도로비 면제
- 10월 1일 24시 : 진입 기준
예) 10월 1일 23시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일 1시에 진출해도 고속도로비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
- 일반 차로 이용시 :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
- 하이패스 이용시 :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그대로 통과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 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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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이란?
유료도로 관리청 또는 유료도로 관리권자는 설날,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 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지차체 통행료 면제
< 인천 >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 등 인천 시내 유료 터널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기간 : 2023년 9월 28일(목) ~ 10월 1일(일)
정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과 동일
< 창원특례시 >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료 무료 통행
기간 : 2023년 9월 28일(목) ~ 10월 1일(일)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교차로 의창구 팔용동 평산교차로를 연결하는 팔룡터널
의창구 북면 지개리 국도 79호선과 동읍 남산리 국도 25호선을 연결하는 지개-남간산 연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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