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의 날 - 개인정보 보호 수칙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의 날'입니다
또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은 개인정보 보호 주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유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며, 또한 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수칙과 신고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하기
2. 로그인 보안 강화하기
3.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기
4. 프로그램 보안 강화하기
5. 개인정보 침해 신고하기 (한국인터넷진흥원)
6. 인터넷 사기 전화 및 계좌번호 조회하기 (경찰청)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하기
1. 보안성이 높은 비밀번호 만들기
비밀번호는 생일,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알파벳 대·소문자,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타인이 쉽게 유추할 수 없는 복잡한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
외부 유출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는 3~6개월 주기로 정기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3. 타 계정과 비밀번호 공유하지 않기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계정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타인과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다른 계정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로그인 보안 강화하기
1. 2단계 인증(2FA) 사용하기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등의 개인 계정에는 2단계 인증을 사용하여 로그인 보안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하거나 중요한 계정에 접속하는 경우, 비밀번호 외에도 휴대폰인증과 같은 추가적인 인증 단계를 거쳐 타인의 로그인 시도나 계정 도용을 예방해야 합니다.
2. 공공 와이파이 주의하기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 취약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에 네트워크에서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공 PC 또는 타인의 기기를 이용한 경우 반드시 로그아웃
PC방이나 타인의 기기를 사용한 경우, 반드시 로그아웃해야 합니다
개인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로 두면 다른 사람이 계정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로그아웃은 필수입니다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기
1. 소셜미디어에 개인 정보 노출 주의
SNS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게시글을 작성할 때, 이름, 주소, 연락처와 같은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위치 정보 노출에도 주의합니다
2. 소셜 미디어 개인 정보 공개 제한
소셜 미디어 개인 정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친구 요청 및 개인 메시지 검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친구 요청 또는 개인 메시지를 받을 때, 의심스러운 사용자의 접근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4. 필요한 곳에만 개인정보 제공하기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곳이 정당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택배 송장, 신용카드 영주증은 찢어서 버리기
주소, 연락처, 카드 결제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문서는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찢거나 파쇄하여 버려야 합니다
프로그램 보안 강화하기
1.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기
컴퓨터 운영체제, 브라우저, 보안 소프트웨어 등을 자주 업데이트하여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안 소프트웨어 사용하기
안티바이러스 및 악성 코드 검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실행하여 개인 기기를 보호합니다
3. 중요한 정보 백업하기
중요한 파일이나 데이트는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이스피싱 주의하기
1. 이메일이나 문자 메세지의 링크 조심하기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에서는 링크나 첨부 파일을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개인 정보, 비밀번호, 보안 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무시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하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불법 스팸, 발신번호 거짓 표시 등의 스미싱 범죄와 해킹 신고, 피싱 사고, 웜/바이러스 감염, S/W 신규 취약점, 해킹/바이러스 상담 등의 인터넷 침해 신고 등의 해킹 · 스팸 ·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국민 서비스 신고 및 상담
- 118 사이버도우미 전화 신고 및 상담 - 국번없이 118 (24시간 상담 가능)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 및 계좌번호 조회하기 (경찰청)
인터넷 거래 전, 거래 대상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email 주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 접수된 번호들고 비교합니다
▷ 정보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