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청년 대상 일상 돌봄 서비스
중장년 및 청년 대상 일상 돌봄 서비스는 취약 계층에 비해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장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 지역 내 대상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하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일상 돌봄 서비스의 혜택 내용과 서비스 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상돌봄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곤란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중장년(만 40 ~ 64세)과 질병,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만 13 ~ 34세)을 대상으로 하는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었던 중장년과 청년에게 주어지는 돌봄 혜택입니다.
일상돌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재가 돌봄 서비스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 생활에서 필수/기본적인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제공합니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7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제공 횟수 | 단가 |
식사, 영양 관리 |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 | 주 3회 이상 | 월 25만원 |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월 16시간 이내 | 월 24만원 |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 지원 | 월 4회 | 월 24만원 |
휴식 지원 | 단기 시설 보호 지원 | 월 최대 3일 | 일 6.3만원 |
건강 생활 지원 | 건강 및 생활 운동 프로그램 지원 | 월 8회 | 월 20만원 |
소셜 다이닝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며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월 4회 | 월 12만원 |
교류증진 지원 | 지역 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 월 4회 | 월 20만원 |
< 가족 돌봄 청년 대상 >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제공 횟수 | 단가 |
식사, 영양 관리 |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돌봄대상가족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주 3회 이상 | 월 25만원 |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 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 ·수납 등 지원 | 월 16시간 이내 | 월 24만원 |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 지원 | 월 4회 | 월 24만원 |
휴식 지원 | 돌봄대상 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월 최대 3일 | 일 6.3만원 |
간병 교육 | 간병 ·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총 8회 | 과정당 15만원 |
독립생활 지원 | 경제교육, 생활 ·법률 교육, 진로 탐색, 멘토링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율 프로그램 제공 | 월 3회 | 월 12만원 |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 돌봄 필요 중장년 >
- 일상 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
- 질명,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생활을 도와 줄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기 않는 경우, 동거 가족이 있어도 경제 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받기 어렵거나, 고립 상황에 처한 경우
- 소득 수준 보다는 일상생활 수행 정도에 따라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우울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상황 또는 고독사 위험군인 경우 등에 우선 제공
<가족 돌봄 청년 >
- 질병(중증질환) · 장애 ·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만13~34세)
- 자녀를 제외한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가족을 돌보는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는 경우
- 청년이 돌보는 가족의 연령에 관계없이 이용자 본인이 가족 돌봄 청년인지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돌봄서비스 이용 절차
돌봄서비스는 지역별로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시작 시기 및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지역(전국 51개 지자체) 및 지역별 지원 대상 확인
- 서비스 신청 및 대상저 선정
-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선택
-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 지불하고,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
- 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 기관의 서비스 이용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돌봄서비스는 소득 수준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 총 4단계로 서비스를 나눠서 제공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기본 서비스 본인 부담금
190,000원/월(12시간 기준) 636,000원/월 (36시간)
특화 서비스 본인 부담금
이용 서비스에 따라 120,000 ~ 250,000월
< 본인 부담 비율 >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5% |
120% 이하 | 10% | 20% |
120~160% | 20% | 30% |
160% 초과 | 100% | 100% |
돌봄서비스 사업 대상 지역
시,도 | 시,군,구 | 지원대상 | 담당 부서 | 연락처 |
서울 | 서대문구 | 가족돌봄청년 | 복지정책과 | 02-2133-7347,7345 |
부산 |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 돌봄필요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복지정책과 | 051-888-3151,3153 |
대전 | 동구 | 돌봄필요중장년 | 복지정책과 | 042-270-4624,4620 |
대구 | 서구, 달서구 | 돌봄필요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복지정책과 | |
인천 | 연수구, 부평구 | 돌봄필요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복지정책과 |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돌봄필요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복지정책과 | |
울산 |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돌봄필요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복지정책과 | 052-229-3425,3421 |
경기 |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 돌봄필요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복지사업과 | 031-8008-5218,3361 |
강원 | 동해시 | 돌봄필요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복지정책과 | 033-249-2419,2440 |
충북 | 청주시 | 돌봄필요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복지정책과 | 043-201-1811 |
충남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홍성군 | 돌봄필요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복지보육정책과 | 041-635-4281,4233 |
전북 |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 돌봄필요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사회복지과 | 063-280-4676,2517 |
전남 | 영암군, 해남군 | 돌봄필요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사회복지과 | 061-286-5743,5740 |
경북 |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포항시, 고령군, 울진군 | 돌봄필요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사회복지과 | 054-880-3738,3735 |
경남 | 김해시, 창원시 | 돌봄필요중장년 | 복지정책과 | 055-211-4825,4822 |
제주 | 제주시 | 돌봄필요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복지정책과 | 064-710-4362,4361 |